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부담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임대료를 낮춰주시는 ‘갓물주’를 만났다면 조금이나마 부담이 덜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 중 하나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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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착한 임대인 전폭 지원!

첫번째는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갓물주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이 있어야, 사장님들께 임대료를 낮춰주는 건물주분들이 늘어나겠죠?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한해서,
정부가 낮춰준 임대료의 절반을 부담해주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금액에 상관 없이 인하된 금액의 50%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도 해준다고 하네요.
 
물론 임차인에게 직접적으로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이런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분들께 임대료를 낮춰드리는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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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정부, 지자체 소유재산 임대료 인하

정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임대료를 현 3%에서 1%로 인하시키고,
지자체에서는 5%에서 1%까지 내려주는 방안입니다.
정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임대료를 현 3%에서 1%로 인하
특정 시장 내에 있는 총 점포 중 20% 이상이 임대료를 내려줄 경우
각종 안전을 위한 시설물들까지 제공해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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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인하

인천공항, 코레일, LH공사 등 103여개의 공공기관에 입점해있는 업체들 또한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기관별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기준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쉽게도 부동산을 포함한 여가, 스포츠, 금융업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사실…!
 
그래도 많은 소상공인 사장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임대료 인하해주시는 갓물주 & 소상공인 사장님을 응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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